▲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DGB금융지주는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DGB금융지주의 2020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이며,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승인 획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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