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2021 재·보궐선거일”이라며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오전 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로 국민의힘을 보여 달라”고 썼다.

이 같은 곽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된 것은 곽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이다. 대구 지역구 의원이 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표인증으로 곽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주민등록 기준) 제한은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아니어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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