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하려다가 상처 입혀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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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7시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55)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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