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국회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 후원회에 남편과 사위 등 가족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간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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