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법규 어기는 경우 예상해 방어조치 취할 의무 없어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비접촉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택시 기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에 연루됐다.

당시 A씨 택시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90㎞ 속도로 달려오다가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급히 변경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오토바이는 택시와 충돌은 피했지만, 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미성년자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 동승자 C군은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도 5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타인이 법규를 어기는 경우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유턴하는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참여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을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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