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받아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경질한 뒤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거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포용적 회복’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각종 부동산 정책 문제와 경질된 김 전 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신속 착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세부계획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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