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경찰청 전경.
▲ 경북도경찰청 전경.






경북도경찰청이 오는 4월17일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지정하는 교통 정책이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10㎞ 감소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20%가량 감소한다.



제한속도를 낮춘 국가들의 사망자 통계를 분석하면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로 낮추면 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 5030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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