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과학기술 선진국 합류 기대

▲ 김영식 의원.
▲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R&D 환경 변화와 R&D 규모 확대에 있다.

김 의원실은 “연구 성과가 복잡·다양화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가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로 해외 주요국이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 사업 부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 분석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은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을 확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와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과학기술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 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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