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날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무인교통감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의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다. 전년의 54건에 비해 5건 증가했다. 과속은 지난해 20만8천여 건으로 전년의 3만5천여 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등교 일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만약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새로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규제 강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2만6천912건에 이른다.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에는 1만5천473건이었다. 2년 만에 74%가 늘어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속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행위다. ‘잠깐 세워두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자녀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좁은 도로를 걸어가거나 횡단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운전자들이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게 한다.

경찰은 과속과 주·정차 위반 건수 증가가 도로 주행속도 하향 조정,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 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속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대구시는 10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증설하고 주민신고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효과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국한되고 있다. 후문과 측면 이면도로에는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어린이들의 보행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이다.

학교 주변도로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최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사항이다. 법규위반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학교주변 주차 공간을 늘리는 등 근본적 교통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면도로 차량 유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때다. 학교주변을 ‘친보행자 구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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