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 점검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로 확대된다.
교육시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숙사, 합숙소 등 재해 취약시설과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학생·학부모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안전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현장 조치를 하고 중대한 결함은 전문 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결과에 따라 개·보수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은 “올해부터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의무화돼 시교육청 내 대구지역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