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자체 개발사업도 투기의혹 조사하라” 권고||경북개발공사, 22일부터 전직원 투기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공직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경북도 공무원이 3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착수한 공직자 투기 조사 대상지를 경북개발공사 사업지 7곳으로 확정했다.

대상지로 포함됐었던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지는 제외됐다.

도는 개발공사가 2015년 9월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신경주역세권 사업지를 대상지에 포함했으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대외 공고가 2011년 9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외했다.

앞서 도는 이번 조사 대상을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2014년 3월 이후 최초 대외공고 사업으로 잡았다.

조사대상 공직자는 도청 도시계획과, 산림자원과, 신도시조성과 등 5개 과의 직원이다.

또 안동과 예천, 경주, 경산, 칠곡, 고령, 영주 등 해당 사업지의 지자체 업무부서도 포함됐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 본청은 해당 부서에 5명 가량, 시·군에는 4~5명 정도 등 조사 대상 공무원은 대략 3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다음 주까지 본청 해당 과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명단과 함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7개 사업지구 조사대상 토지거래 공직자의 자진신고(3월28일까지)를 받고 있으며, 투기제보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한다.

한편 경북도개발공사도 22일부터 임직원 125명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 사업지구는 △도청신도시(안동· 예천) △경주 동천지구 △경산 화장품특화지구·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칠곡 중리지구 △고령 곽촌지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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