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체감형 자치행정 실천 도모||시민참여형 경찰행정서비스 확대 계기 마련

▲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8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6호를 통해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경연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주민자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치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지안자치 활성화 △주민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 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연구위원은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해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는 5월 공포할 계획이다.

경북도 역시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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