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그린벨트 해제 후 3번의 지구 변경 거쳐||지구 변경 과정서 주민 목소리 철저히

▲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인근에 LH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영준 기자.
▲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인근에 LH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영준 기자.


대구 연호지구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5년 동안 연호지구가 3번의 지구지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제대로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금이라도 지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연호지구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49년 만에 해제됐다. 지난 50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앞서 2005년 연호지구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3년 만인 2007년 10월 대흥동, 고모동 등과 함께 수성의료지구(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 주민들은 대구시의 이른바 ‘깜깜이 행정’으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호지구 주민 A씨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며 주민 전체가 대구시와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 탄원서를 내고 집회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3년 후인 2011년 돌연 연호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했다.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의 자금난과 낮은 사업 경제성이 해제 이유였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연호지구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018년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의견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토지는 실거래가의 30% 수준에서 수용됐다.

15년 동안 3번의 지구 변경을 겪으면서 연호지구는 2005년 3.3㎡당 30만 원대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600만 원까지 올랐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높아지는 보유세만 감당했다. 지금이라도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재산 행사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과정에서 대구시와 LH의 ‘야합’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대구시가 현안사업인 법조타운의 수월한 이전을 위해 LH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당초 연호지구 동편만 잡혀있던 법조타운 계획을 서편까지 확장해 LH의 이윤만 극대화해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구 고시와 승인 사이 기간이 2년 걸린 점을 주목해 사업주 LH의 변경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지구 지정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구시 측은 “법조타운 개발과 공공주택지구 선정은 연관성이 없다. 지구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고 대구시는 협의부서일 뿐이다”며 “지구지정이 진행될 때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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