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해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찾아가는 법률·세무 상담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홈닥터 출장상담을 진행 중이다.

출장상담은 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 구미시 법률홈닥터의 대면상담과 함께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 문제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료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자료, 시청 담당자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받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상담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대면도 가능하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는 상담이 제한된다.

구미시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는 지난해 1천여 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 구제, 신용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서민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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