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이익 위해 불법 행위 의심 관련자 대한 수사 요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국제 기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으로 지정돼 사용금지된 농약 8종이 국내서 ‘보통’ 및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돼 시중에 유통·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실련이 시종 유통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으로 확인한 8종 중 3종은 테부피림포스, 포레이트, 터부포스로 LD50(시험동물 반수 치사량)으로 각 1.3㎎/㎏, 2㎎/㎏, 3.5㎎/㎏다. 이는 청산가리(5㎎/㎏)보다 더 높은 살상력을 가진 수치다.

80㎏의 성인의 경우, 청산가리 400㎎을 투여 받았을 때 50% 확률로 사망하지만, 테부피림포스의 경우 104㎎으로도 50% 확률로 사망할 수 있다.

정부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사용에 관한 인허가 부처인 농촌진흥청에 책임을 묻고,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와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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