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사업 반대 이유로 정기 예금 20억 중도해지…이자 손해

▲ 김영만 군위군수
▲ 김영만 군위군수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군위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군위농협으로 다시 이체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천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익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는 없어 형법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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