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행위, 계도·홍보 병행 단속

▲ 대구경찰청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얌체운전자(과속·끼어들기·인도주행 등)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팀을 24시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암행순찰팀을 8명으로 인력을 증원해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난폭,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주간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 또는 음주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강화한다.

이달은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행위를 계도·홍보를 병행하면서 단속할 방침이다.

고위험은 음주·난폭·신호 등이며 고비난은 이륜차 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행위를 말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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