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코로나 직·간접피해자 지원자원시설세 감면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하고,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배기량 1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이 경우 감면 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오는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갖고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또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경북도(시·군 포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 건 158억 원을 감면하고 지방세입 지원도 1만 건, 177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민생 살리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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