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하 전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군·구 공무원 40여 명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담수사팀 운영에 나섰다.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불똥이 전방위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대구시의 조사 대상은 시본청과 8개 구군청 소속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등 모두 1만5천여 명이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의혹 규명과 함께 어쩌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대상은 LH 주관 연호공공주택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9천여 필지)와 대구도시공사가 주관한 수성의료사업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4천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조사는 임직원 본인이 대상이다. 조사결과는 4월 첫째 주까지 발표된다. 2차 조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투기의혹 신고 전화도 운영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조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앞서 정부 합조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원 명단과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차명 투기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에서도 택지 우선 분양권을 겨냥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매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조사나 수사의 진척에 따라 어떤 파장이 일지 예측을 불허한다.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