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운전습관 가져주길...”

▲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윤용식
▲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윤용식
윤용식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교통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2년 유예기간 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 활동을 전개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안전속도 5030’의 법률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로, 그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도심의 최고속도를 넓은 도로는 50㎞/h 이내,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높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60㎞/h에서 50㎞/h로 줄였을 때 보행자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이 30% 줄어들고 차량 제동거리도 25% 감소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로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안전 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북 봉화 경찰은 지난해 5월1일부터 도내 처음으로 봉화읍과 춘양면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 도로표지판, 노면 표시 등 시설 정비를 하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행자는 운전자에 비해 교통 약자일 수밖에 없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