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 대구지검
▲ 대구지검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로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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