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10일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인은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빌미로 개인 모임 식비, 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반면 이 의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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