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경산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1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10일 오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경산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1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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