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는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경찰에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수사 역량 강화를 요청했고 공수처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치경찰제 7월부터 전면 시행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 제·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별 대표사업 발굴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강화 등을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눠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방범순찰 등 치안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게 된다. 광역범죄·경제범죄나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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