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동구 신암동 A어린이집, 철거 강제집행돼||뿔난 학부모들, 동구청에 몰려와 항의

▲ 8일 강제철거가 진행된 대구 동구 신암동 A어린이집 앞에서 용역들과 학부모들이 대치하고 있다.
▲ 8일 강제철거가 진행된 대구 동구 신암동 A어린이집 앞에서 용역들과 학부모들이 대치하고 있다.


평소에 다니던 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강제철거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께 신암동 A어린이집이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원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구청에 몰려와 항의했다.

63명의 원생이 등록된 A어린이집은 신암2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해 있다.

재정비조합과 어린이집은 토지 보상금액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8억여 원의 감정평가액이 매겨진 어린이집 부지에 조합은 15억 원을 제안했지만, 어린이집 측이 20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버텨왔다.

이에 조합은 어린이집 측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줄 것을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 후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지난 1월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차 강제집행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일 2차 강제집행이 예고됐고, 이날(8일) 집행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강제철거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철거 당일인 8일 오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학부모 단체채팅방을 통해 철거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사전에 강제집행이 예고됐음에도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다 원생들의 분산 배치 등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

A어린이집은 다음달 동구 평화시장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측은 이전이 완료되는 다음달까지 강제집행을 미뤄달라고 법원과 조합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아침에 어린이집 철거라는 황당한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구청에 항의했다.

조합이 해당 어린이집에 제기한 강제철거 소송 진행 과정을 구청에서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지역의 보육을 담당해야 할 동구청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구청에서 나서서 강제철거를 막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당장 내일(9일)부터 어린이들이 등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고 조합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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