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된 직불제도 시행||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도 포함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시·군별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t을 초과하는 어선은 t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개인은 최대 90t(6천만 원), 법인은 최대 140t(9천250만 원)으로 한정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9~10월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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