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성매매, 유사 성교행위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편의점 업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채경덕 의성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음주· 흡연·폭력·가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