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구미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4일 구미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구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는 4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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