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3일 대구고·지검 간담회서 원칙 강조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직원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자 헌법상 책무”라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설명하면서 수사권 폐지 시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이는 곧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로 직결되고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반독점국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우려와 좌절의 심정을 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경험에 비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는지 국민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