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방침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3개월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3개월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는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다.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다수의 신청·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다.

현재 단층 무시 지열발전사업 강행과 부실 업체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과 소통 배제, 63회 유발지진 은폐, 단층 존재 증거 묵살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한 점,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자의로 바꾼 점, 규모 3.1 유발지진을 은폐한 점, 규모 3.1 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점, 지진 피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 직후인 7월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지진특별법 12조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고원학 지진피해특별지원단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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