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에 6천만 원 뜯어 내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민의힘 내부서 윤재옥 비대위원장 추대 유력 거론돼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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