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에 6천만 원 뜯어 내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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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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