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동단속반 구성…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일부터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위주로 단속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하며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오는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대구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6년부터 5년간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