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 빠른 결정 호소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심문기일인 오는 26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이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놓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3차례나 될 정도가 상황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떤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 만이 울릉도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 당국(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번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오는 3월부터 신선 농수산물 수송 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는다.
이 같은 상황에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차일피일 지연돼 지역 농가와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군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어떤 업체가 카페리여객사업자로 선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로지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