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 빠른 결정 호소

▲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심문기일인 오는 26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이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놓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3차례나 될 정도가 상황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떤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 만이 울릉도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 당국(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번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오는 3월부터 신선 농수산물 수송 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는다.

이 같은 상황에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차일피일 지연돼 지역 농가와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군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어떤 업체가 카페리여객사업자로 선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로지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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