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다혜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