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 암시 편지 보내기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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