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정면돌파 의지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박형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를 겨냥한 여권의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 절차를 정보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찰 기록 관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그걸 결정해주면 편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별법’ 추진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및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민간인 사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DJ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다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정 저해 정치인을 판단하려면 청와대와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수집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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