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달성군 청사 전경.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 2개소,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개소 등 총 1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재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달성군 청사 전경.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 2개소,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개소 등 총 1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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