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달성군 청사 전경.
▲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달성군 청사 전경.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 2개소,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개소 등 총 1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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