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부 신뢰 회복” 야 “대법원장 자의적 판단 우려”

▲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

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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