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김천시가 드론(무인비행체)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돼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신속하게 실용화, 상품화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항공안전법, 전파법 등)가 대폭 면제 또는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실증 활동과 함께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의 날개’로 주목받는 드론은 핵심 미래산업이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에 속한다.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승인 등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실증 테스트와 관련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특별자유화 구역에는 드론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업체, 드론 사용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 관련 기업의 유치도 기대된다.

경주는 탑동·배동 일원, 인왕동·교동 일원(이상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현황 제공), 노서동·황남동·사정동 일원(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 개발), 보문동 일원(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곳이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다.

김천은 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위험지역 도색 페인팅, 교량 점검)에 1곳이 지정됐다. 김천시는 2023년까지 드론 실기시험장을 건설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층구조물 페인팅 드론 개발, 교량 안전점검 및 자동화 균열검사 시스템 개발 등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김천시의 드론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개발 후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찮아 애로를 겪어왔다.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는 전국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교통·물류 배송, 시설물 점검, 방역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들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과제도 없지 않다.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드론 자유화 구역은 성공할 수 없다. 드론의 기체 결함이나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현장 감독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 의료기관, 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고 대응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드론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90조3천억 원, 국내시장은 4조4천억 원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번 경주, 김천의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지역 드론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기업 유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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