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100명 이상 모인 서구파크골프협회장 이·취임식 경고조치에 그쳐||남구청, 음주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과 남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1일 열린 서구파크골프협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조치만 내렸다.

현재 대구는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실내·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참석한 인원 모두 1인 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행사에는 서구의회 김종록 의장 등 구의원 4명과 구청 관계자 2명, 종목별 협회 관계자 등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초청을 100명 미만으로 했지만 실외라 지역민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다”며 “행사 후 파크골프협회에 경고조치를 취했고, 체육회 종목별 협회에 당분간 이·취임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를 방관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술값을 내줬다는 민원이 발생해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책 없이 종결시켰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운전과 방역 근무 중에 술사는 공무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지난해 여름 공무원 1명과 코로나19 방역대원 단기 일자리 및 재난지원금 관련 공공 근로자 6명 등 모두 7명이서 점심시간에 막걸리 4병을 마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남구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에 나섰다.

조사 결과 근로자 4명이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셨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남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근로자 4명이 막걸리 1병을 나눠 마셨다”며 “직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막걸리 1병을 나눠 마신 사안이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됐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는 상황에서 처벌은커녕 오히려 눈을 감으면서 시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허탈하게 했다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기초지자체가 제식구감싸기를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잘 지키라는 말이냐”며 “이는 나아가 대구지역 코로나 방역 행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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