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회복 민생경제 활성화…포항형 핀셋 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취약계층 1만



▲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참여한 유흥주점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게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18일 이후 집합금지에 참여한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업소 565곳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1만1천303곳과 영업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목욕탕 100곳에는 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시에 기탁된 ‘포항시 간부공무원 1% 나눔사업’과 ‘포스코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금’ 재원 1억5천만 원으로는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 일용근로자 등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을 골라 지원하는 이른바 ‘포항형 핀셋 지원’이다.

특별손실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인 오는 1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재정투입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어치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 보전해준다.

올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50%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 포항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100% 감면, 영업용 차량 1대당 최대 10만 원 자동차세 감면,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100%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도 한다.

소득 상실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는 최대 6개월의 생계비를,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및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7천3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