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김천시가 조직 내 의사결정 라인을 단축했다.

김천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시장 결재권을 3%, 부시장의 전결권을 6%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전에는 전체업무 중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였다.

결재권 및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부서장 및 팀장에게는 기존의 2배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순·반복적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민 서비스 업무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성을 요구하는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구현이 가능해졌다.

김천시 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은 “규칙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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