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틀니가 무엇인가요?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틀니는 잇몸만 남거나 거의 남아 있는 치아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치아보철물을 말합니다.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어 치아와 잇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부분틀니, 치아가 모두 상실돼 잇몸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를 완전틀니라고 하는데요. 틀니는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치료비와 함께 비교적 빠른 치료기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치보다 불편하고 씹는 힘도 자연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틀니의 부작용은 부분틀니의 지지되는 치아가 괴도한 힘을 받아 흔들리는 것, 틀니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세균‧곰팡이 번식 등이 있습니다. 부분틀니, 완전틀니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15%로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습니다. 틀니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만큼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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