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구미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3~22일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5.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24.5%에 불과했다.

처벌수준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업체가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1.5%는 ‘매우 과도하다’고 했고 39.6%는 ‘다소 과도하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은 각각 15.1%, 3.8%에 그쳤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기업도 많았다. 응답기업의 43.4%가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업체는 30.2%를 차지했다.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고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과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라는 의견은 각각 26.4%, 23.6%, 15.3%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법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당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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