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시 1호 탄핵 판사 불명예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임 판사는 사상 초유의 1호 탄핵 판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고 총 288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102명 기권은 3명, 무효 4명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재로 송달돼 접수된다. 헌재는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 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쓰인 피켓으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의 제안 설명 중 고성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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