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 면봉산풍력단지조성 저지 대책위원회가 이 사업의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현장사무실 앞에서 인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 청송 면봉산풍력단지조성 저지 대책위원회가 이 사업의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현장사무실 앞에서 인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송에서 진행되는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2일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의 현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동·현서·안덕면 주민 20여 명 만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설명회가 열린 금호건설 사무실 밖에서는 80여 명의 주민이 공사 중단과 인·허가 취소 등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나선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저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은식)는 “면봉산풍력 측이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를 받고, 공사 중지 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 공사를 제지하는 주민에게 2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공사 시행 허위 착공계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군 계획도로(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불·탈법과 비리로 득한 인허가는 취소되고 훼손된 산림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면봉산풍력 측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군 관리계획(전기공급시설, 도로) 변경 결정과 이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는 변경된 4.2㎿ 발전기의 설치 계획에 따라 용량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면봉산풍력은 2016년 2월 2.7㎿ 10기를 허가 받은 후 같은 해 7월 3.6㎿ 24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다시 4.2㎿ 10기로 변경 신청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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