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전경
▲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이 오는 6월30일까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활동의 첫 과제로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는 국민에 대해서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

중점 단속대상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 사기·메신저·몸캠피싱 등) 등이다.

경북경찰은 우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와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는 콜센터에 대한 추적수사에 나서 총책을 검거하며, 경찰서 수사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에 대한 검거에 주력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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