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9월까지 시범운영 ||응급의료환경 및 환자 유형 고려한 이송

▲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해 왔지만,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개발된 지침은 환자 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이송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로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개선됐다.

시범운영 기간 대구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평가해 이송하게 되며,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본인이 출동한 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시범운영 후 응급의학 전문단체와 협력해 운영 전·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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