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시행||금지 조치 피해 숙박업계로…시민들

▲ 술집들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접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서 단체 모임을 갖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유씨와 숙박업 관계자가 나눈 대화 내용.
▲ 술집들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접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서 단체 모임을 갖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유씨와 숙박업 관계자가 나눈 대화 내용.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최모(47)씨는 지난달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1시간 전에 남성 4명이 입실한 방에 여성 3명이 뒤이어 들어간 모습을 포착해서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최씨는 객실로 먼저 올라간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해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제지하고자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여성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객실로 올라가니 7명이 둘러앉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방역지침 위반임을 안내해도 ‘한 잔만 먹고 가겠다’는 답변을 하고 버텨 이들을 퇴실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음식점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모텔 등 숙박시설서 단체 모임을 갖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일부 숙박업계가 모임을 가지려는 시민의 꼼수에 동조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구지역은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한 호실에 5명 이상 투숙하면 안 된다.

다수 숙박시설 종사자들은 숙박 앱을 통해 투숙 인원을 속여서 예약하고 한눈판 사이 객실로 올라가는 등 ‘꼼수’를 일일이 막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숙박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지다 적발될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숙박시설의 경우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모텔의 경우 5인 이상이라도 방을 하나만 잡아도 괜찮다고 했다. 방을 2개 이상만 잡는다면 한 곳에 모여 모임을 가져도 된다는 모텔도 존재했다. 게다가 단속이 오면 카운터에서 전화로 미리 알려주겠다는 모텔도 있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단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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