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상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2일~15일까지 2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이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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